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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쉬워요

by ♥ⓔⓚ♥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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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할때 발행할 수있는 영수증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있으니 현금영수증 정보를 등록해 두시고 전화번호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현금영수증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셔야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맨 위에 나오는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가시거나 아래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 세금종류별 서비스와 현금영수증 조회와 세금계산서 발금, 매출자료조회, 세금신고와 세금납부, 탈세제보와 연말정산등을 할

coco.harucoco.com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을 해주셔야되는데 회원로그인에서 원하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선택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남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에서 현금영수증을 찾으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눌러 소비자 발급수단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수단->소비자발급 수단 관리

 

 

소비자발급 수단 관리로 들어오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하실때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번호가 자동등록 되어 있으실 겁니다. 만약 번호가 바뀌셨으면 수정하기를 눌러 수정을 하시고 번호가 입력이 안되어 있다면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말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들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에 카드번호가 입력되어 있으실 겁니다. 발급받은 카드의 번호와 같은지 한번더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아래에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5장까지 입력해 놓으실 수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지충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에 사업장등록번호를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으로 등록해 두시면 소비자 발급 수단으로 소득공제 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을 수있다고 하니 사업장이나 현금을 많이 쓰는 근무처가 있다면 등록해 두시고 현금결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 달라고 하신 후 이용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방법

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수단->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

 

 

실물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클릭하신 후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에 들어가셔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드를 많이 들고다니지 않아서 자주 들고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발급카드를 들고다닙니다.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시려면 스마스폰에 앱을 설치해 주셔야됩니다. 클립(KT), 페이나우(LGU+), 삼성페이, 신한FAN, 하나멤버스, 삼성앱카드, 롯데앱카드, 리브메이트, Bill Letter(SK텔레콤)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발급되고 현금 지불 시 해당 앱에서 발급된 카드 바코드를 매장 직원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삼성페이는 카드를 결제하실때처럼 앱을 실행시켜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멤버십을 클릭하셔서 맨앞쪽에 카드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추천멤버십에서 선택하기를 누른 후 오른쪽 상단에 검색에서 현금영수증을 검색하신 다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시행

 

 

내년부터는 신발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애견용품, 미용업, 의복소매업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 영수증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됩니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포함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 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고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까지 입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은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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